환불·청약철회 정책
연실이 파는 것은 디지털 콘텐츠이며, 내려받는 파일 없이 사이트 안에서 보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. 한 번 여신 초상은 기한 없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.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. 아래는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그 특성도 반영한 내용입니다.
제1조 (충전금 — 아직 쓰지 않으신 돈)
넣어 두시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충전금은 언제든지 전액 돌려드립니다. 기한 제한이 없으며, 아래 방법으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.
- 일부만 쓰신 경우 — 남은 금액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.
- 돌려드리는 계좌는 입금하셨던 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. 다른 계좌를 원하시면 예금주가 같아야 합니다.
- 이체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.
제2조 (초상을 열기 전)
충전금을 써서 초상을 열기 전이라면, 위 제1조에 따라 충전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제3조 (초상을 연 뒤 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)
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,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(열람)이 시작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- 초상을 한 번이라도 여신 경우 그 초상에 쓴 금액(6,900원)은 돌려드리기 어렵습니다.
- 디지털 콘텐츠는 한 번 보시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.
- 회사는 여시기 전에 이 사실을 결제 화면에서 알려 드리며, 이용자는 그것을 확인하고 여신 것으로 봅니다.
열지 않은 다른 초상이나 남은 충전금은 이와 무관하게 제1조에 따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제4조 (회사 잘못일 때 —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)
다음의 경우에는 이미 여셨더라도 전액 돌려드립니다.
- 안내한 내용과 실제로 보여 드린 내용이 크게 다른 경우
-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계산이 잘못된 경우
- 입금을 확인한 뒤 24시간 안에 충전금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
- 중복 입금·잘못 입금한 경우
- 같은 초상에 두 번 결제된 경우
제5조 (환불 요청 방법)
아래 내용을 적어 cso@lunacar.co.kr 로 보내 주시거나 010-3043-6677 로 연락 주세요.
- 가입하신 이메일
- 입금하신 날짜·금액·입금자 이름
- 돌려받으실 계좌(은행·계좌번호·예금주)
- 환불을 원하시는 이유 (적지 않으셔도 됩니다)
회사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능 여부를 회신하고, 승인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계좌로 보내 드립니다.
제6조 (무료로 보시는 부분)
돈을 내지 않고 보시는 부분(얼굴·첫 풀이·가장 가까운 해 하나)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넣으신 개인정보의 삭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언제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제7조 (분쟁 해결)
환불에 관한 다툼이 원만히 풀리지 않으면 아래 기관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한국소비자원 (kca.go.kr / 1372)
-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(ecmc.or.kr)
-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(kcdrc.kr / 1588-2828)
- 공정거래위원회 (ftc.go.kr / 1357)
이 정책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·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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